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진에어 "항공사업법 법조항에 모순 있어 면허취소는 부당"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7-30 19:28: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청문회에서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30일 “국토교통부 청문에서 법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 면허취소로 주주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진에어 "항공사업법 법조항에 모순 있어 면허취소는 부당"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진에어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청문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이날 오후 3~5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면허  취소와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 참석했다.

진에어는 이번 청문회에서 면허 취소 사유와 관련해 항공사업법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며 모순이 있는 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항공사업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임원으로 있는 항공사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이 대표자가 아니거나 외국인 등기 임원 수가 등기 임원의 2분의 1 미만인 항공사를 면허 취소사유 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진에어 관계자는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면 법규의 수범자가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며 “국토교통부가 불분명한 법조항에 근거를 두고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려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6일 다음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6일까지 진에어 직원 등을 상대로 서면으로 의견 접수를 받으며 8월2일 진에어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진에어는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탓에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오늘의 주목주] '주주환원 기대' 신한지주 주가 4%대 상승, 코스닥 원익IPS는 1..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