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짝퉁 나이키’로 도마 위에 올랐다.
홈플러스는 정품이 아닌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고도 환불과 교환을 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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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
녹색소비자연대는 28일 성명을 내 홈플러스의 가짜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오광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변호사는 “홈플러스가 가짜제품을 팔고도 소비자에게 한 대응을 보면 돈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대기업 앞에서 ‘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가 나선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9월 온라인쇼핑몰에서 10만3천 원을 주고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상표가 위조된 것이 아니냐는 한 소비자의 문의를 받았다. 소비자는 정품이라고 하기에 상품의 상표와 바느질 상태가 이상하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해당상품을 조사하지 않고 해당상품은 정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특허청에 운동화 사진 등을 보내 진품을 가려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특허청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1차 검증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소비자 요청에 따라 미국 나이키 본사로 의뢰를 했다.
나이키 본사 역시 최근 “해당 운동화는 나이키가 만든 것이 아닌 가짜제품”이라는 최종 감정결과를 특허청에 통보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나이키 본사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가짜상품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홈플러스는 뒤늦게 “콜센터 직원이 제품의 정품을 파악하기 위해 운동화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소비자가 보내주지 않아 환불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의 이런 소비자 대응을 놓고 유통업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상품은 홈플러스 직영 판매가 아니고 특정매입으로 들어온 것”이라면서도 “홈플러스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고 가짜제품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교환환불이 먼저 이뤄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운동화 납품업체가 가짜제품을 모르고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판매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홈플러스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수입병행업체가 판매한 것”이라며 “현재 이 납품업체와 모든 거래를 중단했으며 소비자의 피해보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