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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에어아시아가 최근 모든 노선에서 유류할증료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유류할증료 인하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들은 그동안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류할증료 인하폭이 좁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만들어진 요금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이를 인가해주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국토부가 요금구간과 권역 등 부과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 액수는 항공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매달 변동사항을 국토부에 신청해 승인받거나 신고절차를 거쳐 항공요금에 적용한다. 국내선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신고의무만 있어 국토부가 따로 유류할증료에 관여하지 않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항공사가 신고한 유류할증료에 대해 인허가를 해줄 뿐이며 요금책정은 항공사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똑같다. 총 7개 권역의 유류할증료가 전부 일치한다.
정부는 항공운임에 유류할증료를 표시하는 총액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경쟁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담합의혹도 여러 번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가 유류할증료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면서 국내 대형항공사의 담합까지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2008년 7월 개정된 이후 3년 동안 변경신청이 없었으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1년 11월 일주일 간격으로 각각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두 항공사의 신청내용도 일치했다. 기존 ‘4개 노선, 33개 구간’으로 운영돼 오던 것을 ‘7개 노선, 33개 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른 10개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도 했다.
외국항공사들은 각자 요금정책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책정한다. 그 뒤 자국과 한국의 항공협정에 따라 유류할증료 변경에 대해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밟는다.
가령 일본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승인이 없으면 유류할증료를 조정할 수 없지만 일부 국가는 국토부에 통보만 하면 된다.
저가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에 비해 유료할증료를 낮게 책정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유류할증료를 아예 폐지한 에어아시아의 경우가 그렇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33단계 중 2단계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유류할증료가 폐지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날 것”이라며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저유가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도시가스와 항공 유류할증료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할증제도는 유가급등에 따른 항공사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에 따라 총 33단계로 나누고 단계가 오르면 유류할증료가 오르고 단계가 내려가면 유류할증료도 낮아진다.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가 넘을 때부터 단계가 시작되며 10센트가 오를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방식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