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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놓고 찬반투표 들어가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7-26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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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1시30분까지 울산 공장을 비롯한 각 공장 등에서 2018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및 8+8 주간 연속 2교대제 변경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놓고 찬반투표 들어가
▲ 현대자동차 노조의 2018년 임금협상 잡정합의안과 주간연속 2교대제 변경안 찬반투표 용지.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과 2교대제 변경안을 분리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노조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과 2교대제 변경안을 놓고 각각 1표씩, 모두 2표를 행사했다. 

투표 결과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2가지 사안을 놓고 별도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날 오전 3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8년 만에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노사는 애초 목표로 했던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 교섭 타결을 이루게 된다.

잠정합의안이 이번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더라도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만큼 이른 시일에 2차 잠정합의안 마련 등 타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5천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250% + 28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주간 연속 2교대제 변경안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는 현재 1직 노동자가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2직 노동자가 오후 3시30분부터 밤 12시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 1월7일부터는 2직 심야근로 20분을 단축해 밤 12시10분까지 근무를 하도록 했다.

노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감소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속도를 높이는 등 생산성 향상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밖에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는 과정에서 소모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라인별 및 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 등에 노사가 의견일치를 봤다. 

노사는 또 특별합의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협력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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