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3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술 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이번 조치는 그 첫 결과물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의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하는 이노코퍼레이션과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코스모이엔지로부터 제작 도면인 승인도를 제출받아 제3의 업체에 유출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하도급법 12조3항을 위반한 것이다. 기술자료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요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기술 유용에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를 나타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기술 유용 사건 2개를 연내에 추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