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8-07-22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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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부처 차원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청 앞 도로 일대가 도심이 뿜어내는 열기로 아지랑이에 휩싸여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종전까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반대해왔다.
2017년 8월 상임위 소위에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이 폭염과 관련해 적절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 혹한 문제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 중이고 필요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은 "전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입장을 존중해 줘야한다"며 법안 심의를 보류해 이후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1년 만에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찬성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폭염 피해가 전국적 현상이 됨에 따라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만 해도 7월 12∼15일 나흘 동안 28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불볕더위는 7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등에 따라 체계적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의 역할도 구체화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나 가축 폐사에 피해 보상도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면 좀 더 장기적 대책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