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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우조선해양 2015년 사망사고는 회사와 직원 과실"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7-20 2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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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2015년 11월 불이 나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는 회사측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때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대우조선해양 2015년 사망사고는 회사와 직원 과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화재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수석부장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할 때 불이 나지 않도록 불받이포 등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사고 방지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작업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둔 것만으로는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는 2015년 11월 건조하고 있던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에서 불이 나 노동자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용접 과정에서 직원들이 제대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이 부주의하고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측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가 나기 전인 2015년 8월 동일한 유형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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