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한 데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유감"이라며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교육을 2019년부터 의무화하겠다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발표하고 해설서를 펴냈다.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9년 개정된 기존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표현이 더 분명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과서를 펴내거나 검수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놓고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새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발표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