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만성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의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6일 이 회장의 보석청구 심문을 열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 회장의 나빠진 몸 상태를 설명했다.
이세중 변호사는 "이 회장은 만 78세의 고령이고 강직성 척추염을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데 이 때문에 폐와 신장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방어권 행사에도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현 변호사는 주치의 진단서와 인터뷰 자료 등을 종합해 “수감 생활 동안 재활 치료가 불가능해 고혈압과 당뇨도 악화했다”며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진술 기회를 얻어 "여든 살이 넘으면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며 "구치소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변호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재 구치소 수감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검사가 확인했을 때 주치의 의견은 피고인의 의견에 의존해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부영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적이 있다"며 "이 회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