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지현, '성추행 의혹' 안태근과 차폐막 두고 법정 대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16 15:1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지현 검사가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 검사는 상관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성범죄의 피해자다) 운동'을 촉발했다.
 
서지현, '성추행 의혹' 안태근과 차폐막 두고 법정 대면
▲ 서지현 검사.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고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이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공판 내용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의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라 원칙대로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퇴정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서 검사가 요구한 대로 차폐시설을 설치해 법정에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이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막고 방청객들을 퇴정시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