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강북구보다 재산세를 13배 많이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 원을 두고 세금고지서 419만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62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는 1716억 원, 송파구는 1574억 원으로 강남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 3개 자치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전체의 36.6%에 이르렀다. 강남구는 16.2%, 서초구는 10.6%, 송파는 9.8%를 각각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03억 원)였다. 뒤 이어 도봉구(232억 원), 중랑구(263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7월보다 재산세가 증가한 비율을 보면 송파구가 15.1%로 가장 높았다. 강서구는 14.3%, 강남구는 13.4%, 용산구는 13.2%, 성동구는 12.9%만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재산세가 늘었다.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 과세대상은 주택 50%, 건물과 선박, 항공기다. 9월 과세대상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다.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는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덕에 지난해 7월보다 2.9% 늘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증가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 올랐다.
서울시는 자치구 사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84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하고 25개 자치구에 47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