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7-11 11: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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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금융위원회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최근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제출한 보험 및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안과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 의무화 조항을 놓고 각각 철회를 권고했다.
▲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는 ‘최다 출자자 1명’만 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 포함)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다 출자자 1명만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추진하는 방안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충분한 숙의기간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바라봤다.
규제개혁위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규제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피규제자의 범위 및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며 “금융회사의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제정안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제도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위는 금융위가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연임을 결정할 때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두고도 “형식적 운영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이의를 제기하기 않고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를 확대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명에서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