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20" align="center"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대법관 3명,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판결에 반대의견"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1/8840_13772_4628.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13772"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왼쪽부터 김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td>
</tr>
</tbody>
</table></div>
<br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br />
<br />
그러나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한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등 3명의 대법관은 반대했다.<br />
<br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br />
<br />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br />
<br />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실행 합의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이라며 “피고인 발언에 호응해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br />
<br />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인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은 “피고인이 선동한 것은 국지적 파괴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br />
<br />
세 대법관은 2013년 말 최고의 이슈였던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한 목소리로 소수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으나 퇴직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은 파기환송했다.<br />
<br />
재판부는 노사가 이미 퇴직금에 합의했는데 이를 뒤집으면 추가임금이 청구돼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br />
<br />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세 대법관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데도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보아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했다.<br />
<br />
이인복 대법관은 연수원 11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0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br />
<br />
이상훈 대법관은 연수원 10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1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br />
<br />
김신 대법관은 연수원 12기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