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출석 여부를 묻는 판사의 인정신문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직업을 묻자 "현재 직업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판사는 "지위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전 충남도지사'로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안 전 지사가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놓고도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 모습이며 나르시시즘적 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 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며 “연인관계로 합의 아래 이뤄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거명되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있다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유력 인사 밑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정적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인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한 “주체적이고 결단력 좋은 여성”이라는 점도 들었다.
김씨는 이날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