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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안프로그램에서 3월부터 해방

김민수 기자 postms@businesspost.co.kr 2015-01-19 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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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로 금융거래를 할 때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을 3월부터 겪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서비스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조항을 삭제한다.

  금융 소비자, 보안프로그램에서 3월부터 해방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규제하던 방식을 금융회사 자율규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차원에서 보안프로그램 의무 다운로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사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 등에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아야 했던 이유도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규정 삭제 논의에 앞서 액티브X도 금융권별로 폐지해 왔다. 액티브X는 웹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액티브X는 설치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윈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 윈도가 아닌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원한다면 금융회사들이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사전에 예방한다.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하다가 금융사고 피해를 입으면 금융회사 책임이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중과실을 입증하면 소비자의 책임이 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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