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금융 소비자, 보안프로그램에서 3월부터 해방

김민수 기자 postms@businesspost.co.kr 2015-01-19 18:05: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자기기로 금융거래를 할 때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을 3월부터 겪지 않아도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금융서비스 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내려받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조항을 삭제한다.

  금융 소비자, 보안프로그램에서 3월부터 해방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규제하던 방식을 금융회사 자율규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차원에서 보안프로그램 의무 다운로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사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 등에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아야 했던 이유도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규정 삭제 논의에 앞서 액티브X도 금융권별로 폐지해 왔다. 액티브X는 웹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액티브X는 설치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윈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 윈도가 아닌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들은 보안프로그램을 원한다면 금융회사들이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사전에 예방한다.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하다가 금융사고 피해를 입으면 금융회사 책임이 된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중과실을 입증하면 소비자의 책임이 되지만 보안프로그램 설치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국민의힘 한지아도 탄핵 찬성 의사,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1표'만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