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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도대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며 비판의 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만큼 세금탈루 및 농지관리법위반, 위장전입 논란 등 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이다. .
새누리당 4선 중진 송광호 의원은 19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농지관리법위반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위법해서 재산 불리고 아들딸 좋은 대학 보내고 장관하고 이런 게 근절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강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이자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의 장이 농지관리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이 근절될 것으로 믿고 기대해 왔다"며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참모들은 뭐하는 양반들이냐. 제대로 해야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동료의원과 얘기하면 '그 시절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 전부 기득권자다. 그렇게 안 한 사람이 훨씬 많다"면서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 훨씬 많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이런 자리에 앉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식으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은 다음 인사가 있을 때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아울러 "정치권이 옛날에 그랬으니까라는 식으로 나가면 역사의 발전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안행부 장관이 뭐, 법 위반한 사람 말고 없느냐"라고 따져물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 후보자가 2008년부터 다섯 차례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부친을 기본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1천만 원 넘게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 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월 2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받는 퇴역군인인 부친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강 후보자는 이를 통해 이 과정에서 317만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수년간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을 줄여 사실상 세금을 탈루한 강 후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관리하는 안행부의 수장으로 적격한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