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이 부당하게 올려 받은 대출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출 건수 가운데 252건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로고. |
대출건수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 등이다. 환급대상 이자금액은 1억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환급 이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차주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대출이자 과다 청구 건수가 1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환급대상 이자금액을 최대 25억 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자체 점검을 하고 이자 환급은 7월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부당이자를 받은 대출 건수가 모두 27건으로 파악했다. 고객 25명이 피해를 봤으며 11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이자를 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3곳의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득을 조작하거나 담보를 누락해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