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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해외도 '주52시간' 도입,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적용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6-24 12: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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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 현장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다.

국내에서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연장근로 사전신청,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행한다.
 
GS건설 해외도 '주52시간' 도입,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적용
▲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GS건설은 24일 “이달 5일부터 시범실시한 주 52시간 근로제 결과를 노사가 함께 검토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했다”며 “정부 계도기간 단축과 관계없이 7월1일부터 해외 사업장을 포함해 전사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타입으로 구분돼 다르게 적용한다.

A타입인 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은 3개월 동안 11주를 근무하고 이동일 휴일을 포함한 15일의 휴일을 준다. B타입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등으로 11주를 근무하고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와 터키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 지역은 기존과 유사하게 4개월에 15일 휴가를 적용한다.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다. 11주 동안 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췄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휴게시간을 예측가능하게 설정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하게끔 했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GS건설 본사 기준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이다. 현장은 1일 8시간 격주 6일 근무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기본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5시30분에 PC가 자동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전 신청한 연장근로가 승인된 시간만큼만 PC 사용이 가능하다.

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 직종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오전 6시~오후 4시, 오전 8시~오후 6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월요일 회의 자제, 회의시간 1시간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자제, 강제 회식 금지 등도 추진한다. 보고는 구두, 메모, 모바일 등 간소화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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