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끌어들여 상대 기업의 기술 유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11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KIP에 모바일 핵심 기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당하자 산업부에 요청해 이 기업의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자회사인 KIP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쓰이는 핀펫 트랜지스터 관련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IP는 2012년 인텔이 무단으로 이 기술을 쓰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해 100억 원에 이르는 기술특허 사용료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 스마트폰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KIP는 삼성전자에도 기술특허의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미국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겨레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술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재판 쟁점을 흐리기 위해 KIP가 이 기술을 허가 없이 해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산업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 판단과 기술 유출 혐의 조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기술은 KIP의 기술과 달리 임직원들이 연구해낸 자체 기술"이라며 "보도된 내용은 소송 당사자 한 쪽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KIP의 기술 유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재판 쟁점을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을 받은 KIP의 기술이 허가받지 않고 해외로 수출됐을 가능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가 나온 데 유감스럽다"며 "재판에서 성실히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