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시장 성장, 바이오톡스텍 켐온 우정바이오 수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12 11:30: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평가법) 개정안으로 화학물질 등록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화학물질을 향한 전 국민적 경각심 고조와 정보 공개 요구의 영향으로 제정된 화학물질평가법 살생물제관리법이 2019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유해성 시험 기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시장 성장, 바이오톡스텍 켐온 우정바이오 수혜
▲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 라돈 침대까지 생활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검출되면서 인체 유해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5월29일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따라 화학물질법 개정안과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화학물질평가법은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7년 510여 종이었던 등록의무 대상 화학물질이 7천여 종으로 늘어나고 유해화학물질은 800여 종에서 1300종으로 크게 늘어난다.

사업자들은 계도기간인 2018년 6월30일 전까지 기존 화학물질을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는 제조 및 수입 전에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

또 화학물질평가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살생물제법으로 이관됐다. 위해 우려 제품의 명칭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으로 변경됐고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1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료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내 시험기관 18곳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장돼 있는 민간 시험기관은 상장기업 관계사를 포함해 모두 4곳이다. 바이오톡스텍, 켐온, 우정바이오 등이 상장 기업이고 크로엔은 상장사인 강스템바이오텍의 자회사다.

이 연구원은 “민간시험기관은 주로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존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기업들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비임상 임상 시험 수탁기관업계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이 업계에서 화학물질평가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시장 규모가 2023년 최소 5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기관시장은 지난해 1억42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올해는 1억6170만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은평·서대문·마포 중심 3주만에 반등, 공급 우위 흐름 지속
정부 '세수부족'에도 728조 슈퍼예산 편성,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월가의 토큰' 부상하는 이더리움, 단기 랠리인가 장기 강세의 서막인가
구광모 LG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비핵심자산 매각·인력 구조조정으로 침체기 극복 추진
SK텔레콤·SK에코플랜트, 아마존웹서비스·울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착공
대신증권 "삼양식품 스틸 온 파이어, 확대된 생산능력으로 실적 모멘텀 강화"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4% 국힘 23%, TK·70대 제외 민주당 우세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받는다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로 3%p상승, 보수층 부정평가 11%p 줄어
건국대, 전공선택권 100% 보장 맞춤형 진로설계 '학생 중심'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