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정할 때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고려했을 때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23%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보험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삼성물산의 그룹 내 위치를 고려했을 때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증권가 등에서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은 연구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놓고 따져봤을 때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바라봤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되면 현재 4.65%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최소 15.35% 이상 더 확보해야 한다. 11일 삼성전자 주가 종가를 기준으로 50조 원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사옥 매각과 한화종합화학 지분 처분 등으로 현금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지만 가용 현금 규모가 5~6조 원에 불과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로 꼽혔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주회사 전환 뒤 2년 안에 삼성생명보험을 매각해야 하는데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은 연구원은 “지주비율 강화와 금산분리 완전 해소 등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부재하다”며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은) 결국 정부와 삼성그룹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