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살 여력 없어 지주사 전환 어려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6-12 11:1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정할 때 발생하게 되는 위험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고려했을 때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살 여력 없어 지주사 전환 어려워"
▲ 삼성물산 깃발.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7.23%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보험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들고 있다.

삼성물산의 그룹 내 위치를 고려했을 때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증권가 등에서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은 연구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놓고 따져봤을 때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바라봤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되면 현재 4.65%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최소 15.35% 이상 더 확보해야 한다. 11일 삼성전자 주가 종가를 기준으로 50조 원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사옥 매각과 한화종합화학 지분 처분 등으로 현금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지만 가용 현금 규모가 5~6조 원에 불과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로 꼽혔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지주회사 전환 뒤 2년 안에 삼성생명보험을 매각해야 하는데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은 연구원은 “지주비율 강화와 금산분리 완전 해소 등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부재하다”며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은) 결국 정부와 삼성그룹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신세계푸드 단체급식 의존도 감소, 노브랜드 버거 확대"
비트코인 시세 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최고치, 보유자산 가치 상승
[여론조사꽃] 이재명 '3자 대결'서 과반, 이재명 52% 김문수 21% 이준석 5%
DS투자 "한온시스템 목표주가 하향, 조직 효율화 비용에 내년까지 수익 부진"
EU 의회 '배출가스 규제 완화' 안건 가결, 완성차 기업 벌금 리스크 덜어 
LG화학 협력사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돕는다, 친환경 전력 공급 지원
민주당 안도걸 "정부가 국채 추가 발행해 추경 재원 조달해도 시장 충격없어"
새 교황 레오 14세 "세계가 원하던 기후 챔피언" 평가,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공통점
MBK·영풍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 재선임 반대, 검찰 조사에 이사회 입장내야"
김현종 트럼프 정부 당국자와 회동,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이재명 입장 전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