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은 1대 0.41이었고 통합법인의 이름은 CJENM으로 결정됐다. 정관 사업목적에 유·무선 인터넷 관련한 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판매 및 임대업, 방송 프로그램 수출입 내용도 추가했다.
CJ오쇼핑과 CJE&M 기존 주주들은 6월18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의 합병 안건에 반대해 회사 측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CJ오쇼핑 주식매수청구가는 22만7398원, CJE&M의 주식매수청구가는 9만3153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2개월, 1개월, 1주일간 거래량을 기반으로 가중평균주가로 산출한 금액이다.
그러나 현재 CJ오쇼핑과 CJE&M의 주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가를 약간 밑돌고 있다. 11일 종가 기준 CJ오쇼핑 주가는 22만5700원, CJE&M은 9만500원이다. 합병 발표 이후 합병 시너지를 놓고 의구심이 시장에 널리 퍼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CJ오쇼핑과 CJE&M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CJ그룹은 이들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
CJ그룹이 준비한 주식매수청구권대비 자금은 5천억 원으로 그리 넉넉지 않다. 이론상 두 회사 주주의 10%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5천억 원을 넘어서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아래라고 모든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크게 밑돌수록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고 CJ그룹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CJ그룹은 이번 합병이 무산되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
CJ오쇼핑과 CJE&M의 합병이 끝나면 CJ그룹이 CJ헬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업계는 바라본다. CJ헬로는 현재 CJ오쇼핑의 자회사로 CJ오쇼핑은 CJ헬로 지분 53.92%를 보유하고 있다.
6월 말 유료방송합산규제 일몰과 맞물려 CJ헬로를 놓고 매각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CJ그룹은 CJ헬로 매각과 투자 확대 양쪽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CJ오쇼핑과 CJE&M이 합병되면 CJ그룹은 CJE&M의 자산과 인수금융을 CJ헬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합병 이전에는 지주사 규정 때문에 CJE&M이 CJ헬로에 투자할 수 없었다. CJ오쇼핑의 총 자산은 1조 1492억 원이고 CJE&M의 자산은 2조2733억 원이다.
CJ그룹이 CJ헬로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CJ오쇼핑과 CJE&M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CJ그룹은 합병에 따른 투자 확대를 내세워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CJ헬로 인수 후보들을 상대로 CJ헬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가와 CJ오쇼핑, CJE&M의 주가 차이가 크지 않기에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식매수청구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합병법인의 기업가치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