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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받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6-11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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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노동조합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표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노조와해'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두 번째 영장심사 받아
▲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5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박 전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활동을 하면 직장을 잃게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일부러 폐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유족에게 수억 원을 건네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을 치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5월29일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염씨 장례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탄압의 정황을 감추기 위해 염씨 유족 대신 브로커 이모씨가 경찰에 대리신고하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2014년 염씨의 장례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지회장 재판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11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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