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수입 화장품들. <식약처> |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수입 화장품에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에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십만 개 이상 수입된 제품들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수입 화장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 중단 및 회수된 제품들은 20개사 35개 제품으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KI(황색)406 등 사용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맨소래담 아크네스 오일·모이스처라이징,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하또무기 훼이스워시·하또무기 포밍워시, 크로모비트 크림, 이고라 플레르 등이 회수 대상이 됐다.
이들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이다. 이 국가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화장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 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