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세관직원과 산림청 관계자가 수입품을 검사하고 있다. <산림청> |
관세청과 산림청이 불량한 수입 목재 제품을 가려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한다.
관세청은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고 목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식당, 캠핑객들이 여름 휴가철에 자주 찾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대부분 음식을 굽는 용도로 사용돼 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국민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목재 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산림청과 공유해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대상 수입기업의 목재 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에 유해성 분석 등을 의뢰하고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 목재 제품 안전성 검사로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 제품을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