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를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가산업을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여가 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여가 기회 보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국민의 여가 참여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여가 기반 구축 등 3가지 기본방향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어린이가 여가를 누릴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웠다.
낙후지역 가운데 어린이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기존에 폐쇄된 놀이터를 새롭게 재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을 위한 여가학교도 설립해 고령층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산업의 종류가 적어 수요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가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레코드판이나 필름, 보드게임과 관련한 사업처럼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또 지역별로 정형화되지 않은 마니아 문화를 육성한다.
문체부는 주민들의 여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 지역 영화관이나 지역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여가 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와 휴식 성과제가 있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란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해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휴식 성과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연가 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에 반영함으로써 휴식을 장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여가 친화기업 인증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여가 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이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