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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미결제사고 검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04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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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결제가 이행되지 못한 사고를 검사한다.

금감원은 4일부터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결제가 이행되지 못한 사고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팀장을 포함한 5명을 검사담당으로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미결제사고 검사
▲ 금융감독원이 4일부터 8영업일 동안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뉴시스>

공매도는 상장기업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 매각한 뒤 그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차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5월30일 골드만삭스의 영국 런던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매매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20개 종목의 결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감원은 당시 주문됐던 주식 수와 매도금액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 추정되는 규모는 138만7967주(60억 원) 정도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의 주식대차(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그 주식을 시장에서 다시 사들여 갚는 것)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면서 결제가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결제되지 않은 종목 20개 가운데 19개의 주식을 1일 사들였다. 종목 1개는 4일에 차입을 통해 결제를 끝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주식대차와 공매도 주문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주식을 공매도한 경위도 확인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주식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을 두고도 한국거래소와 함께 계속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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