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DB그룹 비서 추행' 의혹 김준기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29 18:27: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비서 상습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5월 중순 김 전 회장의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DB그룹 비서 추행' 의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려울 때 일단 수사를 멈추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말 미국으로 떠난 이후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 측에 소환 요구를 했지만 김 전 회장이 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이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수사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일시적으로 무효화됐고 적색수배령도 내려졌으며 1월 말에는 비자 역시 만료됐다.  DB그룹은 "김 전 회장이 간과 심장, 신장 등이 좋지 않아 미국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A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이 허벅지와 허리 등을 만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수년 동안 DB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사직서를 냈다. 김 전 회장도 같은 시기인 지난해 7월 말 출국해 외국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해 9월21일 회장에서도 물러났다.

당시 DB그룹 측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A씨가 동영상을 보여주며 100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현대로템 폴란드와 9조 규모 계약 체결, K2 전차 180대 추가 납품
DL이앤씨, 5498억 규모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마쳐, 통합법인 '에어제타' 출범
현대백화점 '아픈 손가락' 지누스 상반기 실적 효자 탈바꿈, 하반기엔 본업도 빛 볼까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 8%대 올라 상승률 1위..
대우건설 GTX-B 민간투자사업 공사 수주, 1조343억 규모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4%대 상승, 코스피 상위 30종목 중 홀로 올라
[4대금융 CFO 4인4색] 우리금융 민영화부터 밸류업까지, 임종룡 '믿을맨' 연륜의 ..
[현장]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대응 가능"
SPC 비알코리아 적자 늪 빠져, 허희수 배스킨라빈스 부진 떨칠 묘수 찾을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