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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부분파업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5-28 1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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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했다. 

현대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지침에 따라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부분파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부분파업
▲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생산1직은 오후 1시30분부터, 일반직은 오후 3시부터, 상시주간조는 오후 2시50분부터, 상시1조는 오후 1시35분부터 2시간씩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2시 울산공장 본관 잔디밭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 데 이어 오후 4시부터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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