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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구글, 유럽연합 새 개인정보 규정 발효 직후 제소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5-27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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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인터넷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서 새로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에 따라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제소됐다.

27일 가디언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5일 EU가 새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도입한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상대로 제소가 접수됐다.
페이스북과 구글, 유럽연합 새 개인정보 규정 발효 직후 제소돼
▲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새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럽연합법이다.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에 있는 회사들도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새로운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단체인 noyb.eu는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제소했다.

noyb.eu는 “새 개인정 보보호규정은 정말로 필수적(strictly necessary)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광고 등을 위해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면 사용자가 옵트인 방식(고객이 판매자에게 동의 의사를 밝히는 것)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서를 통해 18개월 동안 새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구글은 BBC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유럽연합의 새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1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가디언은 “각 회사가 법정 다툼에서 지면 내야 하는 벌금은 최대 2천만 유로(약 252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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