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회계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감리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을 확인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금융위원회 회계감리위원들이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논의하는 2차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감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례회의에는 감리위원 9명만 참석한다.
감리위원회가 이날 예상과 달리 정례회의로 최종 결론을 미룬 것은 2차 회의가 임시로 소집돼 감리위원들의 일정 문제 등 회의를 장시간 진행하기 힘든 점을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감리위원회가 2차 회의에 대심제를 적용하면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은 한 자리에서 일반 재판처럼 공방을 주고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네 상자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로로직스에서는
김태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감리위원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운 미국 바이오젠이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콜옵션을 행사할 뜻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업가치 산정 등과 관련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심이 끝난 뒤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관계자들까지 함께 참석하는 3자 대심도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원회는 3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고 위원들만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감리위원들이 정례회의에서 잠정 결론을 내리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넘긴다.
증선위에서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증권선물위원 5명이 삼성바이로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 수위가 과징금 5억 원을 넘어선다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