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 겸직 및 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이면서 금감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후보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헌법상 국회동의가 필요한 고위공직 17개 자리를 대상으로 시작된 뒤 현재 63개까지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늘 무산됐다.
현재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장에 그동안 주로 금융 관료출신 인사들이 오르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도 한몫했다. 관료출신 인사들은 경력 대부분을 국가공무원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적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을 위해 민간출신 인사를 금감원장에 잇달아 임명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자격과 인사검증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금감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최흥식 전 원장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김기식 전 원장이 ‘셀프후원’ 의혹 등으로 각각 물러난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외이사 겸직 및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윤 원장의 사외이사 관련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면 철저한 검증을 받아 의혹이 해소됐거나 금감원장에 오를 수 없었을 사유로 꼽힌다.
2017년 7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고려대 교수 시절에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겸직한 점과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한 뒤 결국 낙마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월16일 금감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시내용을 담은 소위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다.
대통령의 권한인 금감원장 임명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런 논의를 탐탁지 않아했지만 금감원장 개인의 문제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을 향한 책임론이 끊이지 않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면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금감원장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잡음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윤 원장도 금감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 “제대로 된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감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금감원장은 그러한 과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 “금감원이 금융시장과 접점에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장보다 중요성이 더 높다고도 할 수 있다”며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가 금감원을 이끌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