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홀딩스가 바이럴진 분쟁과 관련해 필룩스를 상대로 주식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알파홀딩스는 필룩스를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파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4월13일 필룩스와 코아젠투스 사이에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내용과 알파홀딩스가 바이럴진과 계약을 통해 확보했던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의 아시아 독점 판권에 대해 필룩스의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파홀딩스는 필룩스의 권리 침해 행위로 발생한 1100억 원 규모의 주가 하락 관련 손해와 아시아 독점 판권 침해로 발생한 2114억 원 규모의 피해와 관련해 3억 원을 1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밝혔다.
알파홀딩스는 코아젠투스 측이 보유하고 있었던 알파홀딩스 주식과 필룩스 주식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통해 필룩스와 코아젠투스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이와 관련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고자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파홀딩스는 바이럴진 2대주주로 2016년에 지분 37.6%을 매입했는데 바이럴진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와 관련해 아시아 45개국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조명회사였던 필룩스는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코아젠투스가 보유한 바이럴진 지분 66.3%를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 필룩스와 알파홀딩스 사이에서 바이럴진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자 바이럴진은 알파홀딩스가 보유한 항암제 관련 아시아 판권 계약을 파기한다는 공문을 알파홀딩스에 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