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맺었다.
KEB하나은행은 2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의 외국환 수입·지출 등 출납, 외화계좌 개설 및 해지,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국민연금은 1월에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해 제안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KEB하나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마친 뒤 KEB하나은행과 이날 계약을 맺었다.
기본계약 기간은 3년이다. 3년이 지난 뒤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KEB하나은행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2월 말 기준 624조 원이다. 이 가운데 179조 원(29%)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