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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입을 열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의 유감표명이 나오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월 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고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애간장만 태운다.
최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하기 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원샷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방송법 등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야당의 대승적 제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벌쩍 뛰었다. 최 원내대표는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결하는 장삿속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니 박 대통령이 24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맨손으로 가도록 해 말 그대로 ‘국제망신’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핵테러 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등 2개 국제협약에 관한 법안을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발효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오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유감스럽다”고 말한 만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급할 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활용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짠듯하다.
전 원내대표는 “종편 봐주기와 눈치보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종편 봐주기가 국가 체면이나 국격과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공세를 편다. 이번 원포인트 국회에서 방송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국회의원 180명이상(2/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 127석, 통합진보 13석, 자유선진 5석, 무소속3석으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당을 모두 섭외해도 180석에 못 미친다. 민주통합당과 합의를 이끌지 못하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인질 법안이 되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놓고 다투는 법안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해 기초연금법과 방송법이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수혜범위와 규모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부터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맞게 지급범위를 넓히고 20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법의 경우 민영, 공영 방송회사에서 회사 측과 종사자가 편성위원회에 동수로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법안이 처음 나왔을 당시 양당이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최근 새누리당이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 이 법은 공영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