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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민 재산권 행사 방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3 1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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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이 거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맞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국민 재산권 행사 방해"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 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해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을 찾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원은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재산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온갖 재건축 규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층간소음과 단열, 주차장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정부가 사람의 안전보다 건물 안전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문제가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간과하고 정치·사회적 문제만을 고려한 과잉규제”라고 바라봤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도 “재건축 부담금은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불문하고 조합 전체에 적용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결코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어진 토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박현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재건축사업이 공공개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의 편중을 시정하고 주거복지나 주거안정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재건축 이익은 사유재산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정부 계획과 재건축 승인 권한에 의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입법 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자체”라며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기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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