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부건설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
|
|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동부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등감자 비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라며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효율적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부회장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하고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협의하도록 했다.
동부건설은 회생절차에 따라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다음달 5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채권실사를 거쳐 4월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동부건설과 채권단이 논의를 거쳐 최종 회생계획안을 도출하기까지 4~6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부건설은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 볼 때 감자와 출자전환 가능성이 높다. 최대주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지분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동부제철의 경우 지난해 맺은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이날 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안을 통과시켰다. 김준기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100대1, 기타주주 지분은 4대1로 차등감자를 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달 감자가 단행되면 김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36.88%에서 1% 미만으로 떨어져 동부제철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동부건설도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동부건설 지분 44.29%를 보유하고 있다.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해도 일반주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동부건설은 구조조정안에 따라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현재 주가는 1005원으로 당시 신주발행가액 2415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이미 절반 이상 투자금을 잃은 셈이다.
여기에 감자를 하면 주식가치가 추가로 훼손된다. 또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지분가치가 더 하락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