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7시30분경 윤 사장의 아버지 윤모씨의 양평군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지도 못했고 금품과 차만 훔쳤을 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씨는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받아가면서 동의를 받지않고 압수영장을 집행한 뒤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의 효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허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증거를 기각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허씨가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백이나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는 없지만 (간접)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의 차와 피고인의 차를 번갈아 몰며 범행현장을 벗어나서는 옷을 갈아입고 혈흔을 지우는 수단으로 알려진 밀가루를 구입하기도 했다"며 "이는 지갑을 훔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된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양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해서만 선택적,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수사기관을 비난하거나 도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 진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가중적 양형을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