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한다.
김회재 의정부지검장은 17일 “안미현 검사가 검사 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을 두고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며 “위반의 경중을 살피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안 검사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김 지검장은 “안 검사는 기자회견 전날인 14일 기자회견 예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뒤 승인을 요청했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자회견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올해 개정된 검사 윤리강령 제21조는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하거나 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5일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 총장이 2017년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의 징계는 대검찰청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한 뒤 법무부가 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고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