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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5-15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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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문 전 장관은 15일 오전 12시4분경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형표</a>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 15일 오전 12시4분 문 전 장관이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모습.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법리적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문 전 장관의 상고심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4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1월16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문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합병에 국민연금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어 공단에 약 133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 29일 사건을 접수한 후 5개월여가 지난 4월10일에야 본격적 쟁점 논의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후 2개월이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씩 두 번 더 갱신해 연장이 가능하다. 상고심은 총 세 번 연장할 수 있다. 

문 전 장관은 2017년 11월에 처음 구속기간이 갱신됐고, 이후 1월과 3월에 두 번 더 갱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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