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 음료 등을 뿌린 갑횡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조 전 전무의 갑횡포 사건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전무는 3월16일 서울 강서구의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한 광고대행사와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대행사 직원에게 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 전 전무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만큼 조 전 전무가 광고대행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경찰에서 바라봤다.
피해자 2명이 조 전 전무를 처벌하지 않길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한 만큼 폭행혐의는 조 전무에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4일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돌려보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