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와 중간관리자 직원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임원 양모씨와 중간관리자 박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 ▲ 광주은행 본점 전경. <뉴시스> |
서모씨와 황모씨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20여 명의 1차 면접점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면접관들에게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모씨와 박모씨도 2015년 신입행원 채용을 위한 1차 면접에서 2명의 점수를 임의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양모씨는 그의 딸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고득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포착해 2월 광주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고 4월에 광주은행 본점과 자회사인 광주은행비즈니스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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