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일부 지방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현황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이 도시정비법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거구역 단위)에서 불거진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적 지원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를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개정해 이사비와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와 제안을 금지하고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구체적 시공내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 등에서 수주전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이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이익금 3천만 원 현금 선지급’이나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50% 이하로 책정’ 등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위배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과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