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05-07 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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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이 연휴 뒤 주식시장 개장을 앞두고 불안감에 싸여있다.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고강도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 등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휴일인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 통지한 조치안의 주요 내용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장 등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와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대표 해임,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 원 부과 등 최고 수위 중징계안이 포함된 감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상장사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수위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고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주식 매매정지나 상장폐지 등을 검토하는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5조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과징금 45억4500만 원을 받았고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본금은 2017년 말 기준 1654억 원이라 이번 회계위반 금액은 상장 실질심사 기준을 초과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징금이 6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대우조선해양 사례보다 과징금 규모가 더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소한 주식 매매거래 정지가 유력하고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왼쪽)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파장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을 당시 감리위원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조치 내용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최종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런 해명에도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와 협의없이 발표하기도 했다.
당장 8일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투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1일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8조5천억 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시장 불안을 조속히 잠재우겠다는 뜻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 회계 논란을 놓고 첫 감리위원회를 17일 연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23일과 6월7일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23일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