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비금융지주회사의 세제 우대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7년 7월1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에 따라 비금융지주회사의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됐다.
현재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지분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이 익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의 수익으로 법인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일반법인보다 익금불산입율을 우대하고 있다.
문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익금불산입 우대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금융지주회사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자회사 요건 등이 변화가 없는데도 기존의 익금 불산입율을 적용받지 못 하는 일이 생기게 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표준산업분류 변경에도 세법상 적용대상이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6월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