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지낸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날 전직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인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4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부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행장은 2015~2016년에 국민은행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으로 일하면서 신입직원의 부정채용에 관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6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VIP’ 명단에 오른 지원자 20명 가운데 3명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혜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원자 3명 가운데
윤종규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와 전직 사외이사의 자녀 등이 들어가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2015~2016년에 신입직원을 뽑으면서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등 성별에 따라 부당채용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행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오후에 결정된다.
앞서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와 2015~2016년에 A씨의 직속 상사였던 B모 KB금융지주 HR(인력개발) 총괄 상무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