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4-25 18: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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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대책이 담긴 건의서를 국회 원내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투입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적용과정에서 혼란과 품질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회사가 공동도급과 하도급 계약을 통해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안돼야 근로자의 작업시간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대한건설협회는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신뢰 보호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 표준공시 산정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공사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공사기간과 인건비가 늘어나 수주 경쟁력이 약화하고 보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공사현장 적용유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28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