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차장검사는 2015년 8월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면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안 전 차장검사는 2010년 10월 장례시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앞서 16일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전 차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툴 부분이 많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제도를 개선할 방향 등을 제시하며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