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별상환유예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상환유예제도는 간단한 절차만 거쳐서 만기일이 가까워진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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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택 KDB금융지주 회장 겸 KDB산업은행장 |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이다.
만기일이 다가온 회사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받는다. B+ 와 B0 등급 중소기업도 만기일이 왔을 때 갚아야 할 부채의 20%를 상환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운영자금은 1년 이내에서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대환대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대환대출이란 채무자가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연체금을 같은 종류의 대출로 전환해 줘 기존대출금을 갚게 해주는 채무유예방식이다.
회사 시설자금은 총 대출 기간 안에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금의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산업은행은 지난 11월까지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해 4조1천억 원을 유예했다. 내년에 6조9천억 원 정도를 유예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에 미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