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선임한 뒤 진에어에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3년 10월8일 화물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놓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진에어는 여객기의 화물 여유공간을 활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한다.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사업범위를 넓혀 다시 인가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 오른 뒤에 화물운송면허를 진에어에 내줬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 기타비상무이사에 올랐으며 2013년 3월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국적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응해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 사실을 놓고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 의무조항이 없어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2016년 9월30일부터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3년 당시 담당자가 조 전무의 등기이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항공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진에어는 애초 조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나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