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국토부, 조현민 이사인데도 진에어에 화물면허 내줘 감독 부실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4-18 17:13: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선임한 뒤 진에어에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민</a> 이사인데도 진에어에 화물면허 내줘 감독 부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3년 10월8일 화물운송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놓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진에어는 여객기의 화물 여유공간을 활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한다.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사업범위를 넓혀 다시 인가받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 오른 뒤에 화물운송면허를 진에어에 내줬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 기타비상무이사에 올랐으며 2013년 3월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국적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응해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 사실을 놓고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 의무조항이 없어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2016년 9월30일부터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3년 당시 담당자가 조 전무의 등기이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항공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진에어는 애초 조 전무를 기타비상무이사나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